“‘넷플릭스’ 같은 웹툰계 플랫폼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화·웹툰 산업’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 세계적인 만화·웹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해!
세계적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전략적으로 지원합니다.
Ⅴ 해외 진출할 때 해외 시장 정보와 컨설팅 제공
Ⅴ 통역 및 번역 지원
Ⅴ 홍보에 필요한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국제 공모전’ 추진
◆ ‘칸 영화제’ 같은 대표 축제가 필요해!
만화·웹툰계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와 국제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독자와 작가, 산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와 시상식을 국내에서 개최
◆ 체계적인 인력 양성이 필요해!
창작·산업·번역 인력을 키우기 위해 체계적 양성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Ⅴ 창작·산업·번역 인력 양성 사업 추진
Ⅴ ‘만화·웹툰 인재 아카데미’(가칭) 설립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이 케이(K)-팝, 드라마, 게임에 이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주력 분야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