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투여주사제 건선치료제의 안전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 건선이란?
만성피부질환인 건선은 피부가 붉어지는 증상인 홍반과 하얀 각질이 일어나는 증상인 인설이 주 증상이며, 주로 두피, 팔꿈치, 무릎, 엉덩이 부분 등에 나타납니다.
◆ 건선치료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건선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크게 국소요법 치료제와 전신요법 치료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선의 발생에 관여하는 인체 내 물질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생물의약품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다른 치료법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으며, 건선성 관절염이 있는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건선치료제(생물의약품) 올바른 투여방법은?
· 투여 위치
배(복부), 허벅지(대퇴부) 또는 팔의 윗쪽(상완부)에 피하주사로 투여
· 투여 용량
개인별로 다르며, 시작 용량과 유지 용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전하게 주사하려면?
① 의료전문가에게 주사 방법에 대한 교육받고 사용하세요.
② 펜이나 주사침은 재사용하거나 공유하지 마세요.
③ 주사 부위는 계속 바꿔주세요.
◆ 올바른 보관방법은?
Ⅴ 제품별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의 보관 방법을 확인합니다.
Ⅴ 겉포장을 유지하여 차광 냉장보관(2~8°C)하며, 냉장보관 시 얼지 않도록 합니다.
Ⅴ 1회 1회 사용 주사제로, 가능한 개봉 후 바로 사용하며, 주사제를 흔들지 않아야 합니다.
◆ 올바른 폐기방법은?
Ⅴ 사용한 주사침과 1회 사용 주사제는 재사용해서는 안됩니다.
Ⅴ 사용한 주사제는 약사 또는 의사나 간호사의 안내사항에 따라 버리세요.
☞ 자가투여주사제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상담센터
☎ 1644-6223, ☎ 14-3330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 로그인 → 전자민원/보고 국내이상사례보고(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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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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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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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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