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상병수당 지원을 위해
3단계 시범사업을 함께할 지역을 모집합니다!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지역 공모>
■ 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과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경우 소득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 진행방법
- 선정지역 : 4개 시·군·구 선정 예정
- 선정기준 :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사업 계획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및 적극성 등 평가
■ 대상&지원금액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 대상지역 : (1단계)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2단계)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 지원금액 : 일 47,560원 (’24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수준)
■ 지원기간&운영절차
-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지역별로 대기기간* 3~14일, 보장기간 최대 90~150일
*질병·부상으로 해당기간 동안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신청자
① 상병 발생
② 관련 서류 발급
③ 상병수당 신청(→ 건보공단)
△ 건보공단
④ 자격심사(취업 여부 등)
⑤ 의료인증 심사
⑥ 급여 지급, 사후관리
△ 신청자
⑦ 수급 종료, 근로복귀, 수급기간 연장 신청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