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
올해는 258만 명의 이웃이 연간 13만 원의 문화비로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즐기게 됩니다.
전국 2만 9천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고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2024 문화누리카드-문화예술·국내관광·체육활동 지원카드
▲ 지원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18.12.31. 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전국 문화예술 ·국내관광·체육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 지원금액
1인당 연 13만 원
▲ 발급기간
2024년 2월 1일(목) ~ 2024년 11월 30일(토)
단,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2024년 11월 29일(금) 18시까지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 조기 마감
▲ 발급방법
주민센터 방문, 문화누리 누리집, 모바일앱,
카드 소지자는 전화 ARS(1544-3412) 재충전 가능
▲ 이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 문 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문화누리카드 혜택 등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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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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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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