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할 때, 보건용마스크 를 사용하세요!
보건용 마스크 구입 시 KF 표시와 의약외품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착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함께 안내해 드릴게요~
◆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구입 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Ⅴ ‘KF’ 표시
Ⅴ 식약처 허가받은 ‘의약외품’ 표시
* 입자 차단 성능에 따라 ‘KF80’, ‘KF94’, ‘KF99’로 표시되어 있으며,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
* KF 뒤 숫자가 클수록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는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음
◆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착용법 두 가지
Ⅴ 콧등과 마스크 코편 밀착
Ⅴ 얼굴과 마스크 전체 밀착
◆ 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의 주의사항 두 가지
Ⅴ 세탁 사용 NO! 재사용 NO!
Ⅴ 호흡이 어려우면 사용 중지 후 의사와 상담
*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세요.
◆ 의약외품 허가받지 않은 유사제품 주의
Ⅴ 의약외품 허가·신고 정보 확인 방법
① 의약품안전나라
② 의약품등 정보
③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④ 의약품등 정보검색
⑤ 제품명으로 확인
☞ 의약외품 정보 확인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