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시작으로 게임 이용자가 보호받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63%가 ‘게임’을 여가문화로 즐기고 있는 요즘.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곧 민생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겠죠!
지난 1월 30일 열렸던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발표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게임 이용자에게 피해 주는 게임산업 속 불공정, 변화가 필요해요!
확률정보 조작 등 게임 속 불공정한 피해사례가 늘고, 세계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게임생태계의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는데요.
1월 30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024년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합니다!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을 만들어 확률 조작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해외 게임사 사각지대에서 게임 이용자를 보호합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도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게임이용자 친화적 등급분류 체계를 만들어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게임이 국민의 63%가 즐기는 대표적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