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방 편
■ 2024년 병 봉급 인상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장 기준 월 125만 원으로 인상
■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 월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
■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및 주택수당 대상 확대
- 열악한 초급간부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 위해 장려금 인상 & 주택수당 지급 대상 확대
■ 병사들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 2024년 1월 입대 병사부터 ‘플리스형 스웨터’를 보급
■ 군 장병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
-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경제교육」 운영
국민의 생활은 더 편리하고 경제 경쟁력은 더욱 단단해지도록 기획재정부가 함께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