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의 마음건강은 어떤가요?
- 성인 정신질환의 약 50%가 14세 이전에 발생 (국립정신건강센터, 2019)
- 중·고등학생 스트레스 인지율 41.3%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2)
- 한국 아동·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자살 (통계청, 2022)
- 중·고등학생 우울감 경험률 28.7%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2)
마음건강 지원, 어떻게 시행되나요?
▶ 마음챙김(사회·정서성장) 교육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감정과 충동조절 및 스트레스를 스스로 관리하고 타인과 건강하게 관계 맺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
▶ 마음 EASY 검사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필요 시 상시 활용이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
▶ 정서·행동특성검사 개선
초1·4, 중1, 고1에 시행하고 있는 검사를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신뢰도 타당도 검증 및 보완
▶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 및 진료·치료 지원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지원 서비스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살유발정보 등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정보에 대한 분별능력을 함양하는 교육 제공
▶ 위(Wee) 프로젝트 기능 확대
‘폭력문제 대응’에서 ‘마음건강 지원’까지 포함하여 학생에 대한 진단, 상담, 치유 및 교육 등 지원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학업 스트레스로 마음이 불안하다면?
☞ 위(wee) 프로젝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