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158건을 적발해 차단 조치했습니다!
모두 허위·과대·부당광고 입니다!
■ 주요 적발 광고 사례
Ⅴ 일반 식품인데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경우
Ⅴ 일반 화장품인데 의약품의 효능과 효과로 광고하는 경우
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문구(줄기세포 등)로 현혹하는 경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구매 전 식약처의 허가·심사·인정을 받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식품, 의료제품을 구매하기 전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을 받았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Ⅴ 무허가(신고)·무신고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은 절대 구매하지 않기
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은 인정받은 효능 · 효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기
■ 품목별 정보 확인 방법
·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 → 제품 및 기능성 내용 검색
· 허위·과대 ·부담 광고 사례 식품안전나라 → 전문정보 → 식·의약 허위과대광고
· 해외직구식품 정보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 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 의약품안전나라 → 기능성화장품 검색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 없이 건강한 설 명절 보내세요!”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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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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