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교통사고 주의!
설 연휴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설연휴 안전하고 즐거운 고향가는 길을 위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알려드립니다!
①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No!
도로규정속도를 지켜주세요!
② 졸리면 참지말고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쉬어가세요!
③ 운전 중엔 운전에만 집중!
휴대폰 사용 금지!
④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
차례지내고 마신 음복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음주운전입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가족,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위해 교통 안전 수칙은 꼭! 지켜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