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맞춤정책] 설 연휴, 비상연락처 확인하고 안전한 명절 보내세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2/06/01(11).png)
행복한 명절 기간, 갑작스럽게 긴급 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여기’로 연락하세요!
■ 설 연휴, 비상연락처
· 문 여는 병원 · 약국 찾기
- 응급의료포털: E-Gen
- 응급환자 · 화재 발생 : 119
· 고장 · 사고 신고
- 가스: 1544-4500
- 전기: 1588-7500
- 수도: 지역번호+120
· 실시간 도로상황: 1333
· 고속도로 긴급견인: 1588-2504
· 여성긴급전화: 1366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긴급복지지원: 129
· 정부민원상담: 110
■ 반려동물 보호, 여기로 연락하세요!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
2. 유실 · 유기 동물을 발견한 경우
→ 발견 장소, 동물의 종류 등을 기입하여 촬영 사진과 함께 신고
3.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동물의 사진, 잃어버린 장소 등을 게시물로 작성
■ 설 연휴기간,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프다면?
농림축산식품부 24시 운영 전국 동물병원 찾기
■ 노인 학대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 신고 전화: 1577-1389
· 신고 어플: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어플
연휴 전 비상연락처 확인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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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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