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여행 간다면?
■ 대체공휴일 포함 설 연휴 전 기간 교통편의 증진(2.9~12)
·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설 연휴 KTX·SRT 역귀성(최대 30%)·가족 동반석 할인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량 분산 및 편의 증진
■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2월 ‘여행 가는 달’ 지정
· 온라인 국내 숙박 쿠폰 20만 장 순차 배포
· 철도여행, 관광열차, 렌터카 할인 제공
· 궁·능·유적지 무료 개방(22개소)
· 문화·체험행사(박물관, 과학관 등) 개최
■ 방한관광객 유치를 위해 할인·편의 제공
· 알리페이(+) 및 위챗 페이 이용 시, 20% 할인
· K-뷰티 할인 쿠폰 제공 등 민관 공동 프로모션 기간 연장
· 국제선 운항 약 10% 증편
· 코리아그랜드세일(1.11~2.29) 쇼핑 지원금 제공
걱정은 덜고, 활기는 더하는 설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