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사 수가 증가하면 진료비 인상부담이 줄어든다?!
A. 맞습니다! 필수의료 분야의 부족한 의사를 배치해 진료비 인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오히려 의사가 부족하면 인건비는 상승하고 건강보험 의료가격(수가)도 높아집니다!
<진료비 상승 주요 요인>
-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 의사부족으로 인건비 상승 시 건강보험 의료가격(수가) 상승
■ 실제 지역별 의사 수에 따라 인건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사 구인난이 심한 지방일수록 인건비가 높아지는 차이 발생
■ 늘어난 의사를 필수의료 분야에 재배치해 국민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인력 확충
-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재배치
- 골든타임 내 치료 가능
- 진료비 인상 부담 완화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재배치로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