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휴가'죠. 이 휴가를 국가와 회사에서 지원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직장인들의 워라밸을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만들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로자에게 진정한 쉼표를 선물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함께 알아봐요!
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궁금해요!
-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
- 내용 : 근로자 20만 원 + 기업 10만 원 + 정부 10만 원 = 총 40만 원
Ⅴ 근로자는 적립된 여행적립금(40만 원)으로 국내여행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신청기간 : 2024.2.1.(목) 14시~상시모집 (총 15만 명,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
◆ 사장님에게 묻는다
Q.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복지제도 구성을 위해 포털을 찾아보다가 숙박, 교통편, 공연 등 휴가 전반이 모여 있는 베네피아 휴가샵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부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접하게 되었죠!
- 직원복지제도 보완을 위해 회사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국가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보던 중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Q. 사업 시작 후 직원들 반응은 어땠나요?
- 처음엔 포인트를 통해 휴가비를 지원받는다는 점에 대해 직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포인트를 받아서 설레는 기분이 느꼈다고 말하는 직원 덕분에 걱정이 사라졌어요!
- 휴가를 다녀온 직원들이 이 사업이 자율 연차 사용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 휴가샵 포인트 사용처가 많아 빠르게 소진한다며 40만 포인트 한도를 더 높여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 근로자에게 묻는다
Q.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후 체감하는 변화가 있나요?
- 몇 해 동안 이 사업에 참여했는데, 확실히 이전에 비해 국내 여행 횟수도 늘고 여행의 퀄리티도 많이 좋아져 만족스러워요!
- 다양한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포인트로 캠핑용품 구매, 각종 공연 등에도 사용 가능해 활용도가 매우 좋아요~ 가족여행 갈 때 고민 없이 좋은 숙소 예약하기도 가능!
Q. 휴가 후 업무에 복귀했을 때 도움이 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 휴가를 가면 평소 안 풀리던 일들이 의외로 단순하게 풀리곤 하지요. 결론적으로 휴가는 개인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 휴가를 다녀오면 확실히 리프레시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집중도가 올라간답니다!
워라밸을 구호처럼 외치지 않아도, 자연스레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쉼표’를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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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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