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경험 부족,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 등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그러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노화에 따른 신체 능력과 판단력 저하!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운전면허는 반납하고 대신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요?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지자체별로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현금 등으로 약 10만 원~30만 원 수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반납 방법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거동이 불편하다면? 대리 반납도 가능! (대리인이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
◆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 야간 및 장거리 운전 시, 눈·비·안개 등 악천후 운전 피하기
- 주행 시,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하고 보행자 잘 살피기
- 복용 중인 약물이 운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의사·약사와 상의하기
- 운전 중 내부 소음 자제하기
- 시야 확보는 철저하게, 좌석을 높이고 큰 거울을 설치하세요!
◆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은 어디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신체기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인지 지각검사 등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권장),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무)
우리 모두의 노력이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