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국립공원 104개 탐방로를 전면 통제합니다.
탐방객 및 인근 주민 실화를 예방합니다.
Ⅴ 탐방객들의 불법행위(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 등) 단속·순찰 강화
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옥, 공사장 등에 소화기 비치
Ⅴ 주민에게 종량제봉투 등을 지급해 소각행위 사전 차단
Ⅴ 섬지역은 주민진화대를 운영해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에 집중
*최근 10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87건으로 대부분 탐방객 및 인근 주민에 의한 실화
진화 장비 확충과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산불 감시 및 진화능력을 높입니다.
Ⅴ 감시 체계 강화
-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4개 국립공원* 지능형 산불 감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지리산, 북한산, 설악산, 경주국립공원
Ⅴ 신속 대응
- 실시간 산불정보 알림 시스템 운영
Ⅴ 산불발생지 초동 진화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4대 도입
Ⅴ 자율적인 감시와 참여 유도
-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산불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통제되는 탐방로 정보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