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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전기·수소차 충전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2024.02.0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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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전기·수소차 충전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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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원활한 전기·수소차 운행을 위해 전기·수소차 충전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 충전시설 및 정보 제공시스템 사전 점검(설 연휴 전 2.5~2.8)

·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집중 점검
- 충전기 고장, 결제시스템 작동상태 등 점검, 수리 조치
- 충전기 고장에 대비해 부품 확보, 신속한 정비체계 재점검
- 수소 수급상황, 안전 및 고장상태 등 수소충전소 점검 실시

· 충전시설 정보 제공시스템 점검
- 카카오, T-map, 하잉 등 어플리케이션에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는지 점검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통신 네트워크 상태 등 점검

◆ 비상 대응체계 가동 및 이동형 충전서비스 제공(설 연휴 기간 2. 9~2.12)

-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 가동
- 헬프데스크 인력 증원 (전화 ☎1661-9408, 자동차환경협회)
- 지역별 현장점검 업체 지정해 충전기 고장·사용 불편에 대응
-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 전기차 무료 이동 충전서비스 제공

◆ 전기차 이동 충전 서비스 무료제공

- 충전 수요가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10개소
- 20kW의 전력 무료 제공 (약 100km운행 가능)
- 카카오T, T-map,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 가능

◆ 설연휴 전기차 충전·운행 꼭 지켜주세요!

Ⅴ 완전 충전 후 출발,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기 최소 이용
Ⅴ 귀성길 오르기 전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서 충전소 위치 확인
Ⅴ 에코모드 활용, 급가속 지양, 회생제동*등 배터리 효율 늘리기
* (회생재동)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하여 배터리에 저장
Ⅴ 기온 급 강하 시 평상시보다 여유있는 충전 주행거리 확보
Ⅴ 급속충전기 1시간 이상 점거 시 충전방해행위 → 과태료 10만 원 부과

전기차와 수소차 사용자가 연휴 기간 충전 불편 없이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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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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