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건강한 설연휴를 위한 예방수칙!!
잠깐만 훑어봐도 도움되는 기본 예방수칙!
■ 해외여행 시 / 모기 매개 감염병
잠깐! 이번 설연휴 해외로 떠나시나요?
동남아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유행국가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꼭 확인해주세요!
<주요 모기 매개 감염병>
뎅기열, 일본뇌염, 말라리아, 황열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Ⅴ (여행 전) 방문국가 감염병 정보 확인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해외감염병NOW 누리집
Ⅴ (여행 중) 모기기피제 사용 및 긴 소매 옷 착용
Ⅴ (입국 시) 모기 매개 감염병 의심증상(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있거나 모기 물림이 있는 경우, 검역소에서 신속진단검사 권고
Ⅴ (여행 후)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여행이력 알림
■ 갑작스런 통증 시 / 심뇌혈관질환
추운 겨울 갑자기 심한 통증이 온다면?
추운 겨울철 대표적인 심뇌혈관질환인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조기증상을 알아두고, 증상 발현 즉시 119를 부르세요!
<심근경색증의 조기증상>
갑작스러운 가슴통증 호흡곤란, 의식혼돈 식은땀
- 심근경색증 골든타임 2시간! 조기증상 발현 즉시 119를 부르세요!
<뇌졸중의 조기증상>
갑작스러운 시각장애,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갑작스러운 언어장애, 편측마비(한쪽마비)
- 뇌졸중 골든타임 3시간! 조기증상 발현 즉시 119를 부르세요!
■ 음식 섭취 시 / 식품알레르기
잠깐! 갑자기 나에게 명절음식 알레르기가?
특정 식품에 노출된 후 두드러기, 부종, 가려움, 복통, 구토 설사, 기침 호흡곤란,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식품알레르기를 의심해요!
<식품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
Ⅴ 진료를 통해 식품알레르기 진단 시 원인식품 섭취 주의
Ⅴ 식품알레르기 환자는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비하여 응급약 소지 및 사용법 숙지
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사항 확인 후 제품구입
Ⅴ 정기적인 진료와 상담으로 식품알레르기 발생 여부 확인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해 기본 예방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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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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