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정성을 담은 요리로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 더욱 의미있는 명절이 될 것 같아요~
식약지킴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밥상을 위해 장보기부터 섭취 및 보관까지!
전 과정의 안전수칙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1단계> 식재료 장보기 요령
△ 마트, 전통시장 (장보기)
순서 확인 : 가공식품(쌀, 통조림 등) → 과일/채소류 →냉장보관 가공식품(햄, 요구르트 등) →육류 → 어패류
△ 인터넷, 전화(장보기)
Ⅴ 냉장·냉동 배송상태 확인
Ⅴ받은 즉시 조리하거나 냉장 · 냉동 보관
<2단계> 식재료 보관 및 준비 요령
△ 보관
Ⅴ 식재료 냉장·냉동보관
- 냉동고 안쪽 : 육류 · 어패류 등
- 냉장실 문쪽 : 빨리 먹을 식품
Ⅴ 생고기와 달걀은 채소와 닿지 않게 분리 보관
△ 해동
Ⅴ 냉장과 해동 되풀이 금지
온수 및 상온 해동, 물에 담근 채 오래 방치 주의
△ 세척
Ⅴ 닭, 생선, 육류는 세척 시, 채소, 과일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
Ⅴ 육류·생선 및 생채소는 칼·도마 구분사용으로 교차오염 방지
* 사용 후, 세제를 사용하여 깨끗이 씻고 소독
<3단계> 명절음식 조리·섭취·보관 요령
- 음식 조리 전, 계란·생닭을 만진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음식보관 시, 냉장식품은 5°C 이하, 냉동식품은 -18°C 이하
- 가열 조리 시, 충분히 익히기
* 육류 중심온도 75°C, 1분 이상, 어패류 85°C 1분 이상
- 실온에 오래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
* 조리 후 2시간 이내 섭취 보관된 음식은 재가열 후 섭취
안전 수칙 지키고 건강한 설 명절 보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