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100% 활용법]
설 연휴 총 이동 인원 전년 대비 2.3% 증가가 예상됩니다.
최대 이동 인원은 설 당일(2.10)로 663만 명 이동 전망입니다.
Ⅴ 늘어나는 사람만큼 필요한 서비스 인력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 인력이 늘어납니다.
Ⅴ 화장실 대란 ‘끝’ 임시화장실 대폭 증설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 임시화장실을 837칸 더 늘립니다.
불법카메라 단속도 강화합니다.(탐지기 268개 확보)
Ⅴ 국민 부담 낮추는 알뜰 간식 판매
휴게소별로 3,500원 이하의 알뜰 간식을 10종 이상 판매합니다.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Ⅴ 도로 위에서 즐기는 무료 와이파이
모든 휴게소 및 졸음쉼터 472개소 와이파이가 무료입니다.
귀성·귀경길이 더 편안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