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과 대처법을 숙지하셔서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법
①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 ‘금융회사 정보’→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활용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
실제로 수고비, 착수금 거마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세요!
* 불법채권추심피해(우려)자와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
△ 전화신청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온라인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클릭
△오프라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 주요서비스) ‘전국 사무소이용 안내’에서 확인 가능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
① 문자메시지 속 웹 주소나 전화번호 클릭 금지!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웹 주소나 전화번호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반드시 삭제하세요.
② 문자나 메신저 등을 통한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 요구에 주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앱 설치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무시하세요.
③ 명절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개인간 직거래시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에 주의!
계좌이체,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 금융거래에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환전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 112 계좌 지급정지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계좌 지급 정지
△ 개인정보 노출 등록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 > 신고·상담·자문서비스 > 개인정보 노출 등록·해제
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서 등록
-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여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
△ 명의도용 계좌·대출 확인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
→ 명의도용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 가능
△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엠세이퍼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가입제한서비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통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개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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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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