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사 수가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의사를 안 한다고?
A. 아닙니다! 정부는 늘어난 의료진들이 지역·필수의료에 지원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 지역 인재를 더 많이 선발(지역인재전형)하고, 지역의대 지역병원에서 교육 하여 지역 명의로 키울 것입니다.
- 지역출신 학생이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을 받으면 지역 의료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우수한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병의원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상을 높이고, 의료사고 민·형사 부담을 줄일 것 입니다.
■ 미용 등 비필수 영역이 필수의료 보다 더 보상받는 불공정한 의료생태계도 바로 잡을 것 입니다.
-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 보험 개선 등을 통해 어렵고 힘든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가 더 우대 받도록 보상이 정당화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