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0만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덜고 성장 돕는 정책 총동원
■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내신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 드립니다.(3월)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로 바꿔드리고(2.26.~),
228만 소상공인에 납부 이자 1.8조 원을 환급합니다.
Ⅴ 은행권 최대 300만 원(2.5.~)/중소금융 : 최대 150만 원(3.29.~)
- 위기에 대비하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폐업 때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4만 명에게 보험료 최대 80%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생활안정 돕는 노란우산공제를 아프거나 파산해도 드리도록 확대합니다.
회생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개선합니다.
-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립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25% 늘립니다.(5조 원)
역사·문화가 있는 전통시장을 브랜드화해 젊은 소비층 방문을 늘립니다.
지역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해 쇠퇴한 상권을 살립니다.
■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 규제 걸림돌은 없애고 상생협력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위조 신분증’ 술·담배 판매처벌 등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규제를 정비합니다.
외국인력 비자를 늘려 음식점 등 인력난을 해소합니다.
스타트업 기술탈취 배상책임을 5배로 늘리고 납품대금연동 참여 지원을 10배 확대합니다.
■ 중소·벤처의 미래를 키웁니다
- 글로벌 진출, 디지털 전환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조성 등 국내외 투자를 촉진합니다.
글로벌 기업·인재·투자자가 교류하는 ‘한국형 스테이션-F’를 올해 추진합니다.
2.5만 중기에 스마트공장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입니다.
재기를 위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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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