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 절차
· 신청주체 :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조사내용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 서류
·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 불필요
· 구비 서류(필요 시)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 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내용
Ⅴ 생계 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 생계급여 지원금액 역대 최대수준인 13.16%(4인가구 21만 3천원) 인상
Ⅴ 주거 급여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 인상(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고 실제 임차료 지원)
Ⅴ 의료 급여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Ⅴ 교육 급여
·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수준으로 상향하여 초·중·고 평균 11%인상
Ⅴ 자동차재산 기준
·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 자동차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 사업소득 공제(40만원+30%)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에게까지 확대 적용
· 청소년 한부모(24세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40만원+30%에서 60만원+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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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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