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제처 업무계획]
좋은 법으로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①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지원
▶ 소상공인 · 중소기업의 영업활동, 금전납부 및 보수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 정비
▶ 중소 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해외법령정보 제공 확대
▶ 기술개발과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혁하여 경제 활성화 지원
▶ 리걸테크산업 지원 강화, 인공지능 활용 방안 모색 등 미래 기술 확산 기반 마련
② 법령서비스 혁신
▶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연내 대국민 서비스 개시 및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 지역 주민과 밀접한 생활조례 서비스 개시, 알기 쉬운 약관·계약서 만들기 사업 신규 추진
③ 입법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 입법 추진
▶ 계류 법안의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 지원, 임기만료 폐기 법안의 22대 국회 신속 재발의
▶ 정책·민생 현장의 현안에 대응한 법제 개선, 법령해석을 통한 갈등 조정·해결
④ 지방시대 실현 지원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구축
2024년 법제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입법을 총괄·관리하고, 우리 국민의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