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따뜻해지면서 건조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산불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알 수 없기에 항상 조심하고 예방해야 하는데요.
산불이 났을 때 대피·행동요령과 산불예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봅시다!
알아두세요! 지켜주세요! 기억하세요!
우리 함께 소중한 산림을 지켜요~
■ 산불이 주택가로 번질 때 행동요령 3가지
· 떨어진 불씨로 불붙지 않도록 집 주위에 물 뿌려주기
· 문과 창문 닫기
· 불이 붙거나 폭발위험이 높은 가스통·유류·낙엽 등 제거하기
■ 산불이 주택가로 번질 때 대피요령 3가지
·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논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 이웃집 주민에게 위험상황 알려주기, 거동이 불편한 이웃을 진화대원과 공무원에게 알려주기
· 재난문자, 방송 등 산불 정보에 집중하기
■ 산행 중 산불 대처요령 4가지
· 빠른 신고
산림청, 소방서, 경찰서, 시·군·구 산림부서에 신고 (042)481-4119
· 신속 대피
산불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
· 초기 진화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 등으로 두드리거나 외투, 흙으로 덮어서 진화
· 침착 대응
대피를 못한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를 제거 후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엎드리기
■ 산불 예방을 위해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 산행
·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대응은 물론 예방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소중한 산림을 지켜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