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약속합니다.
-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착수
-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강화 및 지역의료기관과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
■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무엇인가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입니다.
■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역할
① 상급종합병원 중증 고난도 진료기능 강화
② 지역 병원에서도 안심하게 진료
③ 진료협력체계 강화
■ 중증진료협력체계 강화 시범사업 요약
· 중증환자
① 필요할 때 신속하게 상급종합병원 진료 가능
· 경증환자
① 가까운 지역의료기관에서 적정 비용 안심 진료 가능
② 중증응급상황 발생 시 상급종합병원 신속 진료 체계 구축
· 병원 간 협력
① 상급병원은 중증환자 중심 진료와 연구 교육 기능 강화
② 협력기관은 회송 환자와 일반환자 중심 진료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의료기관과의 긴밀히 협력하는 전달체계 정상화를 약속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