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주장에 대한 정부의 답변]
의사단체가 언론을 통해 제기한 주장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1. 의대증원 발표는 선거용?
아닙니다.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02. 필수의료 개혁은 의사를 죽인다?
아닙니다.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주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제 때,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그간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공정하지 못한 보상체계 개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번아웃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의료 개혁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자, 의사와 환자를 모두 살리는 대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03. 의대증원 2천명, 너무 많다?
아닙니다.
2천명 증원은 2035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인력 1만 5천명을 감안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19년 간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닙니다.
의대 정원은 의약분업 이후인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51명을 감축한 뒤 19년 간 정체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25년에는 6,600명,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더 배출되었을 것입니다.
내년부터 2천명 증원하여 2035년까지 1만명을 배출하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입니다.
04.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대응이 상황을 악화시킨다?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밝힌 것처럼 정부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