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4년 조달청 업무계획

2024.02.15 조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4년 조달청 업무계획

“역동적인 조달시장 만들어 활력 넘치는 민생경제 이끈다”

올해 조달청은 체감, 현장, 행동, 속도 바탕으로 [2+1] 추진 전략, 9개 핵심과제를 추진합니다.

활력이 넘치는 조달시장 →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

① 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회복 가속화 뒷받침
② 공세적인 조달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③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조달로 新수출시장 개척
④ 신산업이 성장하는 혁신적 조달생태계 조성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 Back to the Basic

⑤ 원자재 비축을 강화하여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
⑥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로 공정·투명한 조달질서 확립
⑦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달물자 관리
⑧ 조달플랫폼을 안정화하고, 차세대나라장터를 성공 개통
→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거버넌스, 통계, 글로벌 리더십)

■ 2024년 조달청 업무계획 핵심 콘텐츠

1.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보증수수료 인하(20% 내외)
2. 조달수수료 감경(1~4월 15%↓), 종합심사낙찰제 PQ 생략 등을 통해 조달계약 65%(약 39조원) 상반기 집행
3. 원스톱 공공조달 진입 컨설팅을 위한 「공공조달 길잡이」 도입
4. 제재 유예, 과징금 부담 경감 등 공세적 조달규제 혁파
5. 규제혁파+a 추적 · 관리를 위한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 설치
6 바우처(10억신설), 해외실증12억원(’23년)→50억원(’24년), ODA를 연계한 해외조달시장 개척
7. 신성장·재난안전·국민편의·미래전략 산업에 혁신제품 중점 지원
8. 「新서비스 수요 창출-맞춤형 계약-플랫폼 정비-표준화·평가」를 망라한 서비스 조달 활성화 방안 마련
9. 비철금속(’27년까지 50일분→60일분), 경제안보품목(전년대비 2배 이상) 비축 확대
10. 「예방·감시-선제조사-조사·조치」의 공정조달 全단계 실효성 제고
11. 「발주前 - 입찰·계약-계약이행」 등 대형 정보화시스템 발주체계 개편
12. 평가위원 모니터링+신고센터+이력관리의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 도입
13. 「안전관리물자 확대지정-안전평가 강화-엄격한 벌칙」 등 물품·서비스·공사의 안전관리체계 개선
14. 취약 인프라 보강, 모니터링 강화로 나라장터 시스템 안정화
15. 디지털 신기술 기반 차세대 나라장터의 성공적 개통 (’24.下)
16. 법체계 정비, 조달통계 강화, 글로벌 리더십 제고 등 조달 인프라 선진화
17. LH 공공주택 계약업무 조달청 이관(공정·품질·속도↑)

“공공조달은 7만여 개 수요기관, 57만여 개 조달기업과 맞닿아 있는 정책 현장이자 경제 최일선입니다.
체감, 현장, 행동, 속도에 기반한 업무추진으로 국민과 기업이 조달의 변화와 혁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다시 돌아온 노로바이러스 주의!…예방요령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