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알리미만 기억하세요!
■ 알리미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의 각종 현황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어 있는 누리집
Ⅴ 유치원 알리미 누리집 바로가기
-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 및 교육(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정보 안내
지역별 유치원 현황, 유치원·어린이집 비교, 설립유형 및 제공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통합검색을 지원하여 정보를 편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Ⅴ 학교 알리미 누리집 바로가기
- 초·중·고등학교(특수, 방송통신중·고, 각종학교 포함) 운영 및 교육에 대한 주요 정보 안내
학교별, 지역별, 항목별 공시정보를 조회하고, 주변학교 정보 검색 및 즐겨찾는 학교 비교가 가능해요.
Ⅴ 대학 알리미 누리집 바로가기
- 대학교(원),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 연구 여건에 대한 주요 정보 안내
학과, 학부별 전공단위, 모집단위, 학교단위로 공시되며 주요지표에 대한 추이 및 대학 경쟁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학교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학교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알리미를 기억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