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해 본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 아이템의 일종입니다.
3월 22일부터 게임사에서 의무적으로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게임 이용자들에게 공개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어요.
그럼, 오늘의 딱풀이 주제 ‘게임 확률성 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사태
최근 일부 게임회사에서 게임 내 판매하는 아이템의 확률을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특정 옵션은 거의 나오지 않게 설정하고, 해당 아이템 정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 공지를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어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아이템의 실질 가격을 속여 파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러한 확률 조작은 게임사의 심각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게임 내 정보 비대칭 및 불공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에서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될 예정이에요.
게임물과 누리집, 광고 및 선전물 등에 아이템의 확률 정보 또는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포함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들을 게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는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 가챠, 천장 제도 등), 유형에 따른 확률 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이 있어요.
◆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전담 모니터링단 운영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는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무화 시행 이후에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게임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에요.
우리나라의 게임 콘텐츠 산업이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게임 내 공정거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도 어렵고 딱딱한 정책 용어,알기 쉽게 설명해 줄 테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