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2.14.]
의대 정원 2,000명 많은 게 아닙니다
확대한 정원은 2031년부터 배출됩니다.
2035년까지 총 1만 명입니다.
2000년대 정원 감축이 없었다면 유지가 됐을 규모입니다.
젊은 의사 여러분 대화에 참여해주세요
의료개혁의 목표는 여러분이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머리를 맞댈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좋은 내용은 수용하겠습니다.
환자 곁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진료 차질이 없게 하겠습니다
불안하시지 않게 의료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각계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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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