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주의!
2023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건수 총 191건 중 영유아 시설에서 발생한 의심 신고는 55건으로 전년도 기간에 비해 2.3배 증가했다고 해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요령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 경로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감염 환자의 구토물이나 분변, 접촉에 의해 쉽게 전파되고 생존력도 강하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열조리용 굴’은 충분히 가열 후 섭취
최근 3개월간(2023.11.1.~2024.1.26.) 생굴 등 섭취 후 장염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385건입니다. 이는 3년간 같은 기간 신고된 평균 155건에 비해 2.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열에 약한 노로바이러스!
가열 조리하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요.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표시가 있는 굴 제품은 반드시 중심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하세요.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요령
① 손 씻기 생활화
*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②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 참여 금지
③ 세척·소독 등 조리 시 위생관리
④ 문고리, 손잡이 등 자주 접촉하는 표면 주기적 소독
⑤ 감염 증상이 있는 어린이는 귀가 조치 권고
⑥ 용변 또는 구토 후 변기 뚜껑 꼭 닫고 물 내리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