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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 ‘K-MOOC’와 함께해요!

2024.02.1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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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 K-MOOC와 함께해요!

■ K-MOOC(케이무크)란?

케이무크는 우수 온라인 강좌를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Korean : 한국형
· Massive : 수강인원 무제한
· Open : 든 사람이 수강 가능 무료
· Online : 웹 기반 인터넷 수강
· Course :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된 교육 코스

■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한 곳에서!

관심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어요!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융·복합
특정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학습을 원한다면 복수의 강좌로 구성된 커리큘럼인 ‘묶음강좌’를 추천해요!

■ 나에게 필요한 강좌만 쏙쏙!

△ K-MOOC+
실습·토론 등 온·오프라인 과정이 융합된 심화강좌
△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절차에 따라 승인받은 강좌로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가능
△ 취업 역량 강화 강좌
최신 채용 트렌드, 취업 성공을 위한 직무 스킬 강좌 등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강좌
△ 매치업
신산업 분야의 직무 능력을 향상을 위한 산업 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직무능력인증서 발급 가능)

■ 2024년에는 더 다양하게!

- 부처 협업형·지역 중심형 강좌를 통해 정책 수요자 맞춤형 강좌 개발
-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단계별 강좌 신규 개발
- 시니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시니어 지식기부단(가칭)’ 강좌 개발

K-MOOC의 다양한 강좌를 통해 우리의 꿈을 쑥쑥 길러요!
더 자세한 내용은 K-MOOC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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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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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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