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여행가는 달(2. 20.~3. 31.)을 맞아 더 많은 분들이 국내여행을 즐기며 지역 곳곳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 기차여행 혜택
- 숙박, 관광지 입장권 상품과 함께 이용하면 KTX 주중 최대 50%, 주말이나 공휴일 최대 30% 할인
- 관광열차 이용하면, 최대 50% 할인
<관광열차 5개 노선>
서해금빛열차, 남도해양열차, 동해산타열차, 정선아리랑열차, 백두대간협곡열차
· 판매기간 : 2.20.(화)~3.31.(일)
· 사용기간 : 3.1.(금)~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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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혜택
지방공항 (국내 4개 노선) 도착편 이용하면, 1만 5천 원 할인
<적용 노선>
김포 → 울산, 김포 → 여수, 김포→ 사천, 김포→포항경주
· 판매기간 : 2.29.(목)~3.31.(일)
· 사용기간 : 2.29.(목)~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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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혜택
국내여행할 때 렌터카 이용하면,
- 수도권 : 10% 할인
- 비수도권 : 20% 할인
- 인구감소지역 : 50% 할인
· 판매기간 : 2.20.(화)~3.31.(일)
· 사용기간 : 3.1.(금)~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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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혜택
비수도권 지역 여행할 때, 온라인으로 5만 원 초과하는 숙박상품 이용하면 3만 원 할인
- 2차 발급기간 : 2.27.(화)~3.31.(일)
- 사용기간 : 2.27.(화)~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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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많은 국민들이 부담 없이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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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