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였는데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웠던 적 있으신가요?
2006년부터 국민 곁에 있는 긴급복지지원, 2023년에는 69만명을 지원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해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긴급지원대상
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 소득 : 1인 가구 167만 원, 4인 가구 429만 원 이하
- 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대도시 241(310)백만 원 이하, 중소도시 152(194) 백만 원 이하, 농어촌 130(165) 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1인 가구 822만 원, 4인 가구 1,172만 원 이하
■ 위기사유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지자체에 문의
■ 지원내용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부가지원
<교육지원>
초 127,900원 이내/분기
중 180,000원 이내/분기
고 214,000원 이내/분기
<그 밖의 지원>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000원 (인)
장제비 800,000원 (인)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 지원요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복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 상담 시군구로 연계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도움이 필요하면 기억하고 주저없이 상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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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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