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과 함께하는 나의 꿈, 나의 미래!
2024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서는 학생들에게 기록관리와 관련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록관리 분야에 꿈을 가진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프로그램 개요>
· 운영기간
2024년 4월 17일(수) ~ 11월 29일(금)
· 모집 대상
- 초등학생(4~6학년), 중·고등학생
*대안학교, 다문화학교 신청 가능
· 운영 방식
온·오프라인 병행운영(학교측 요청 반영 가능)
◆ 프로그램 내용
초등학생 80분 / 중·고등학생 90분
① 기록원 소개
② 기록특강
③ 체험활동
④ 나라기록관 보존시설 견학
⑤ 전시관 관람
⑥ 마무리 및 단체사진 촬영
◆ 신청방법
1. 교육부 꿈길 홈페이지 신청
2.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으로 공문 요청
3.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견학신청’ 메뉴에서 신청
· 문의 ☎ 031-750-2007(나라기록관 전시견학팀)
기록관리 분야에 꿈을 가진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