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진흥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과학기술의 융합·혁신·협업으로 활기찬 농업·농촌
① 농산업 현장 애로 해소
- 농작업 기계화·자동화
- 병해충·가축 질병 대응
-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② 농업 분야 공공 연구개발(R&D) 강화
- 가루쌀 생산 안정화 및 식량자급률 제고
-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실현 지원
- 친환경·안전 농축산물 생산
③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
- 스마트농업 확산
- 바이오 융복합 혁신기술 개발
- 푸드테크 육성 지원
④ 농촌 활력화 및 국제기술 협력
- 지역농업 활성화 지원
-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지원
- K-농업기술 글로벌 확산 및 수출지원
2024년 농촌진흥청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 기후변화와 함께 모든 산업분야에 걸친 디지털 전환 속에서 과학기술의 융합·혁신·협업을 통한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활기찬 농업·농촌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