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 관련 국무회의 모두발언 2.20.]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를 만나 대화했고 사법리스크 감축,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 축소·연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의사는 군인, 경찰 같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집단적 진료 거부를 해서는 안됩니다.
필수의료에 생긴 거대한 공백 국민은 늘 마주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2022년 대형병원에서 일하다 쓰러진 간호사가 의사가 없어 수술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 필수의료의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이 줄어 의사 7,000여 명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의사 증원만으론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분명합니다.
의료인 여러분,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환자와 국민들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더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십시오.
정부는 사법 리스크를 줄여 소신껏 진료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