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십시오

2024.02.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 관련 국무회의 모두발언 2.20.]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를 만나 대화했고 사법리스크 감축,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 축소·연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의사는 군인, 경찰 같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집단적 진료 거부를 해서는 안됩니다.

필수의료에 생긴 거대한 공백 국민은 늘 마주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2022년 대형병원에서 일하다 쓰러진 간호사가 의사가 없어 수술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 필수의료의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이 줄어 의사 7,000여 명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의사 증원만으론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분명합니다.

의료인 여러분,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환자와 국민들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더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십시오.

정부는 사법 리스크를 줄여 소신껏 진료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2.21.)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3. 23:12 기준

  1. 이 대통령 "국제질서 극심한 혼돈…우리 힘 키우고 외교 지평 넓혀야" 단계상승 2
  2. 한국, 크로아티아와 '천무' 18대 첫 수출계약…6400억 원 규모 NEW
  3. 한국선수단,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41개 종목·1052명 출정 NEW
  4. 국가수치모델 첨단화 및 다분야 확산 기술 개발 단계하락 4
  5. 첫 한·중앙아 정상회의 16일 서울 개최…'서울선언' 협력 비전 제시 순위동일
  6. 내년 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집행…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