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2.20.)]
전공의 집단행동에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진료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에 보상을 강화합니다.
정책 반대를 위해 환자 곁을 떠나서는 안됩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진료 차질이 현실화된 점에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집단행동으로 초래될 상황을 알면서도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상진료대응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소송 지원도 하겠습니다.
Ⅴ 응급의료 행위,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 수가 인상
Ⅴ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 추가 보상
Ⅴ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을 응급실 진료에 활용 등
2,000명 증원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규모입니다.
의대 수요조사 결과의 최소치 2,151명보다 적은 규모입니다.
현재 주요 의대 정원은 80년대 절반 수준이지만 교수는 2.5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교육 질이 떨어질 우려는 없습니다.
교육의 질을 더 높이는 정책도 병행할 것입니다.
급격한 고령화를 고려하면 의대 증원을 늦출 수 없습니다.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어르신이 늘고 있습니다.
10년간 65세 인구는 연평균 4.4% 늘었습니다.
OECD 평균 2.6%, 일본 2.2%보다 높습니다.
반면 숙련된 진료를 할 수 있는 40~65세 의사는 2035년 지금의 절반 이하가 됩니다.
의사 양성 10년이 걸립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공의 여러분 환자 곁에 돌아가주십시오.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됩니다.
늘어날 의료 수요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기를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진료 차질이 없게 하겠습니다.
중증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129로 전화 주십시오.
상담해드리고 법률서비스를 연계해드립니다.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