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분들은 주목해주세요!
내 집 마련부터 일자리까지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 알짜만 담았습니다.
나에게 딱! 필요한 정책,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 목돈 쌓고 주택자금은 저금리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최고 연 4.5% 금리, 납입금 40%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드려요.
· 대상 : 소득 연 5천만 원 이하 19~34세 무주택자
· 신청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
※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자동 전환
◆ 목돈 쌓고 주택자금은 저금리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당첨되면 분양대금 80%까지 2%대로 대출해 드려요.
· 대상 : 20~39세 무주택자
*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
·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 구체적 사항은 ’24.12월 확정 발표 예정
◆ 4,200만 원 넣으면 5,000만 원 돌려주는 청년도약계좌
5년 동안 매월 70만 원까지 납입 가능, 매월 최대 6% 정부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드려요.
· 대상 : 소득 연 7,500만 원 이하 19~34세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신청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은행 앱에서
※ 세부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참고
◆ 1년 최대 32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24.5월 출시)
월 15회 이상(최대 60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비용 30%를 돌려받아요.
· 신청 : K-패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EI머니,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누리집
※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는 기존 카드로 혜택 받아요
◆ 생활 어려우면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 지원 금액(연간)
- 기초·차상위 : 모든 자녀등록금 전액
- 1~3 구간 : 570만 원
- 4~6 구간 : 420만 원
- 7~8 구간 : 350만 원
· 신청 : 2024.2.1~3.14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자격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성적 기준 충족 대학생
※ 학자금 지원 구간 등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참고
◆ 일 해보며 진로 찾기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지원 대상을 4.8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려요.
· 대상 : 15~34세 미취업 청년
· 프로그램 내용
- 인턴형(2~4개월) : 기업 현장에서 과업 수행
* 1인당 주 35만 원 지원
- 프로젝트형(2개월 내외) : 기업이 제안한 팀 프로젝트 수행
* 1인당 월 30만 원, 팀당 120만 원 지원
- ESG 지원형(프로그램별 상이) : 기업이 편성한 직무훈련 등 수행
* 월 100만 원 이하 지원
- 기업탐방형(5일 이내) : 기업 방문해 직무체험 * 무료
· 신청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누리집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