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더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그린벨트-농지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 50년 된 그린벨트 규제를 혁신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폭넓게 허용해 지역투자를 촉진합니다.
지방에 중요한 전략사업은 해제 가능 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 금지됐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지방에 중요한 전략사업의 경우 해제를 허용합니다.
■ 토지 이용규제를 혁신합니다.
국민이 불편한 낡은 규제를 없앱니다.
토지 이용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합니다.
336개 토지규제는 적극 철폐하고 규제지역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지역의 생활 환경도 개선합니다.
Ⅴ 지역 특산물 생산·가공 지역에 휴게음식점 허용
Ⅴ 계획관리지역 숙박시설 입지규제 완화 등
■ 농지 이용규제도 합리화합니다.
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을 만듭니다.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생산성이 낮은 자투리 농지 2.1만ha를 편의시설 등으로 쓸 수 있게 추진합니다.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멸을 막도록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합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민 불편도 해소하는 규제 혁신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