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그 아이템은 언제 나오는 거야?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지?”
뽑아도 뽑아도 원하는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 때 ‘깜깜이 확률’에 답답했던 경험, 게임 이용자라면 한 번쯤 있을 텐데요.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법적 의무화 됩니다.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를 게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게임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게임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알아보시죠!
게임 이용자를 웃고 울게 만드는 ‘확률형 아이템’!
게임 이용자가 구매하는 아이템 중에서 종류·효과·성능이 확률에 의해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아이템을 뜻해요.
성능 좋은 아이템일수록 나올 확률이 낮아 획득하기 어려울뿐더러, ‘희귀템’이 되면서 그 가치가 천정부지로 오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유료 인기 아이템이 덜 나오도록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A게임사가 큰 과징금을 부과 받으며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동안 게임사에는 확률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들은 ‘깜깜이 확률’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당연히 아이템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해외 게임사도 포함)은 온전히 무상으로 제공되는 아이템을 제외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확률정보를 게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 백분율 게임 내 구매·조회 또는 사용화면, 누리집에는 검색 가능하게
만약 게임사가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떻까요?
일본은 확률형 아이템 게임유형 중 하나인 ‘컴플리트 가챠’를 2020년부터 금지해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법적 규제는 없지만, 확률을 쉽고 분명하게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배포(2.19.)했고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과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해 게임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보호와 게임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