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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기간 알려드립니다!

2024.02.2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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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기간 알려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기간은 2월 22일(목)~3월 8일(금)입니다!

■ 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Ⅴ 1월 25일~2월 2일 신청자 : 2월 22일(목)~3월 15일(금)
Ⅴ 2월 5일~2월 16일 신청자 : 3월 4일(월)~3월 15일(금)
*1인 가구는 2월 26일~3월 15일

-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3월 가입신청일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연계가입 신청도 함께 운영중으로 일시납입 정보 입력으로 손쉽게 일시납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지원
- 신용·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청년의 사회 첫 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중

- 청년도약계좌 ☎1397 콜센터 내에 중도해지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397 전화연결 후 3번, 2번을 차례대로 누르면 연결

■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 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안내 및 문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
· 11개 취급은행 콜센터
- 국민은행 1588-9999
- 부산은행 1588-6200
- 신한은행 1577-8000
- 대구은행 1566-5050
- 하나은행 1588-1111
- 광주은행 1588-3388
- 우리은행 1588-5000
- 전북은행 1588-4477
- 농협은행 1661-3000
- 경남은행 1600-8585
- 기업은행 1588-2588
- SC제일은행* 1588-1599
* 2024년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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