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과 너울이 위험한 시기입니다.
바다, 해안에 가시는 분들 꼭 확인해 주세요!
바다와 해안가에서 위험해요
낮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오르며 초봄 같다가도 급격히 낮아진 기온이 아직 겨울임을 알리는 날씨 변화! 그 와중에 강한 바람이 자주 불었어요. 특히 해안에 부는 바람은 높은 물결을 일으키며 재해 발생이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하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도 위험성 파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언제 어떻게 위험에 대비해야 할까요?
바람이 부는 날엔 풍랑
해상에 부는 바람으로 재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땐 예비특보*와 풍랑특보(주의보, 경보)를 발표해요.
예를 들어 바람이 30~60km/h(8~16m/s), 물결이 1.0~4.0m로 매우 강하고 높아지는데요.
항해와 조업하는 선박은 기상 상황별 대처가 필요해요.
*특보 발표가 예상될 때 이를 사전에 알림
맑은 날에도 덮쳐오는 너울
특히 동해안에서 3월까지 너울이 잦은데요.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생긴 풍파가 전달돼 바람 없이 잔잔해 보이는 바다에서도 발생해요.
긴 파도 주기, 흡수한 많은 양의 에너지로 밀려와 순식간에 해안가를 휩쓸며 시설물 침수와 파손, 인명 피해의 위험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주의!>
· 방파제 등 해안가 산책하는 관광객
· 갯바위 등 인근 낚시하는 분들
· 연안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
맞춤형 정보로 대비하세요
풍랑과 너울 발생으로 겪는 위험은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대비함으로써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바다 인근 거주자, 여행자, 기타 방문 계획이 있는 분은 반드시 아래 채널을 통해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 날씨누리(PC, 모바일)와 날씨알리미 앱(모바일)
가장 빠르고 정확한 예보 및 특보와 기상 상황별 대비법까지 통보문으로 발표
▲ 해양기상정보포털
해양 관련 종사자를 위한 기상정보포털로 너울 예측정보를 5단계로 구분한 너울 위험지수 발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