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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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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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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카드뉴스를 통해 같이 알아봐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요?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월세 지원 2월 26일부터 2차 사업 시작
Ⅴ 청약통장 가입자
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자
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원
+ 원가구(청년·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Q1. 월세가 70만 원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금(원) x 5.5% ÷ 12(개월)

Q2. 저는 30살로 부모님과는 세대 분리해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 아닙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은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Q3. 이미 지원 받았는데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 물론입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1차와 달라진 기준이 있나요?
- 있습니다.
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규 가입을 해야 한다면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더 다양한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Q5. 2월 26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이홈포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자가진단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복지로’
· 오프라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미리 확인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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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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