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힘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환자 건강과 생명을 지킬 때 나옵니다.
2000명 증원, 더 늦추기 어렵습니다.
KDI, 한국보사연, 서울대 연구 모두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5년 증원해도 전공의는 2031년, 전문의는 2036년부터 배출됩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생각하면 1년이라도 먼저 증원해야 합니다.
거듭된 반대로 늦어진 것입니다.
2012년, 2020년 의사단체 반대로 의대 증원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상경 진료, 지역 의사 구인난, 대학병원 의사의 고된 삶, 증원 없이 버틸 수 없다는 증거들입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사의 힘은 집단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자 곁으로 즉시 돌아와 주십시오.
현장을 지키는 의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희생을 마다 않는 훌륭한 의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들까지 명예가 훼손돼선 안 됩니다.
진료 받으실 때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초기 혼란을 조기 수습하겠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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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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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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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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