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과서는 한글을 재미있고 체계적으로 지도합니다.
입학 초기부터 학생들이 놀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한글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글 놀이 단원(34차시)을 추가하였습니다.
◆ 한글책임교육 강화
· 놀이를 통해 한글 배우기
글자 놀이 → 모음자 놀이 → 자음자 놀이 등을 통해 한글을 구별하고 생활 속에서 만나는 글자들 속에서 한글을 배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어려운 받침은 반복 학습하기
어려운 받침은 초등학교 1~2학년 동안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선생님을 따라 읽으며 이해하기
1학년 1학기에 선생님을 따라 읽는 활동을 통해 학습에 필요한 학습 도구어와 교과 어휘를 학습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 기초 문해력을 쑥쑥 높이기
「국어」교과서 내 ‘낱말 알기’를 통해 어휘력 신장을 도모하였습니다.
· 맞춤법·순우리말을 쏙쏙 익히기
‘기초다지기’를 통해 학생들이 틀리기 쉬운 맞춤법, 순우리말(고유어)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읽기 유창성과 정확성 키우기
「국어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책을 읽으며 읽기 유창성과 정확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글 또박또박’과 ‘새 교과서’가 우리 아이의 첫 학교생활, 적극적으로 지원할게요!
선생님과 함께 한글 또박또박으로 한글해득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 교육으로 한글을 익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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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