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 도와드려요!
■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총 596건
총 596건 중약 22%(129건) 논밭두렁 태우기·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발생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23년 12월 ~ ’24년 3월)
■ 영농부산물 파쇄효과
영농부산물을 파쇄해서 토양에 돌려주면?
토양 비옥도가 높아지고, 봄철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까지 ‘1석 3조’의 효과!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농촌 환경, 산불 예방을 위해 우리 함께 꼭 실천해요!
■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실천 운동(캠페인) 전개
Ⅴ 영농부산물 제때 수거하기
Ⅴ 태우지 말고, 파쇄하기
Ⅴ 논·밭두렁 태우지 않기
■ 찾아가는 파쇄지원단
농촌진흥청,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
-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지원
- 전국 139개 시군이 겨울과 봄철에 집중적으로 운영
- 마을을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 작업 실시
-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를 위한 대면 홍보
* 파쇄지원 서비스 : 1~5월, 11~12월 중점 운영(품목·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
* 서비스 신청 : 관내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
영농부산물, 태우지 말고 안전하게 파쇄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